경주불국로타리

경주불국로타리 회칙

會 則
慶州佛國로타리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우리 로타리의 명칭은 경주불국로타리라 칭한다.

제 2조 구역한계 및 사무실 위치

우리 로타리의 명칭은 경주불국로타리라 칭한다.
1. 구역한계 : 우리의 구역한계는 경주시 일원으로 한다.
2. 사무실위치 : 사무실은 불국동 관할구역에 둔다.

제 3조 강령(목적)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제 2장 조직

제 4조 회원의 자격

우리 로타리의 회원 자격은 인격이 고상하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사업 및 전문직업에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5조 회장의 자격(차기,차차기회장 포함)

1. 입회3년이상, 임원1회이상(출석50%이상)을 겸비 한 자.
2. 이사회 최종추천을 받은 자
3.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인준 받은 자

제 6조 회원의 선출 및 가입

1. 후보자는 로타리의 정회원이 추천하며 이적 또는 타 로타리의 정회원은 이전 소속 로타리에 의해 정회원으로 추천 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격의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에 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입 승인 후 7일 이내 로타리의 다른 회원으로부터 이의 사유를 명기한 서면 이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가입에 관한 결 정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만약 이의서가 제출되면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 여부를 재심의 토록 한다.
3. 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된다.
4. 신입회원에 대해서 입회식을 계획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신입회원의 적응을 도와줄 회원을 지명하고 RI에 보고한다.

제 7조 명예 회원

1. 로타리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지명도가 높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한 사람을 명예회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2. 명예회원은 입회금 및 회비의 납입은 면제 받으나, 투표권이 없으며 로타리의 임원직에 취임하지 못하고 직업분류를 대표하지 않으나 로타리의 회합에 출석 할 수 있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자격종결

1. 다음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명 또는 제적한다.

가.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여 회원이 자진 탈퇴를 요청 시
나. 회비납부일 경과 후 120일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 주회에 연속 6회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
라. 기타 회원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이사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21일내 재심의 하여야한다.
3. 제명 또는 자퇴하는 회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고 로타리에 속한 모든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제 3장 회합 및 의결

제 9조 총회의 기능

1. 정기 총회는 매년 5월 둘째 주회 시 한다.
가. 회칙 변경
나. 해산, 합병, 분할
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라.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 예산 편성
마.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개최하며 정기총회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제 10조 주회 및 이사회

1. 우리의 주회는 매월 넷째 목요일 저녁시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각종행사를 주회로 가름 할 수 도 있다.
3. 매년 1월 주회는 신년가족의 밤 행사로 치른다.
4. 짝수 달 주회는 부부합동주회로 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우리 로타리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심의 의결 할 수 있으며 제적이사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이 되며 주회 또는 각종집회 시 회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가. 정기이사회는 매월 둘째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로 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 의 결

1. 로타리의 의사는 구두로 집행한다. 임원의 선출과 자격 득실은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다.
2.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4장 이사회 구성 및 임원의 임무

제 12조 이사회 구성

로타리의 이사는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트레이너, 감사, 총무, 차기총무, 재무, 사찰, 각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 취임 150일이전의 주회에서 차기 회장이 이사를 선임한다. 결원 이사는 1개월 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로타리의 회합 및 이사회를 주재하고 통상적인 회장 임무를 수행한다.
2. 차기회장(부회장)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통상적인 부회장 임무를 수행한다.

3. 총 무
가. 회원 및 회합의 기록관리
나. 각종 보고
다. 회합의 준비 및 사회
라. 사무장 업무의 통괄
마. 통상적인 총무의 직무

4. 재 무
가. 재정 관리
나. 회비의 수납
다. 예산서 결산서 작성
라. 통상적인 재무에 관한사항

5. 사 찰
가. 회원의 품위유지 및 관리
나. 통상적인 사찰의 직무

6. 감사
가. 회우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7. 트레이너
가. 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하며 로타리의 모든 현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 5장 각 위원회

제 14조 위원회

로타리는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로타리 정관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위원회 임무

1. 로타리위원회
로타리의 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로타리 회원을 지도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한다.

2. 봉사위원회
가.직업봉사 위원회
사업 및 전문 직업에서 높은 윤리 기준을 도모하고 유익한 직업의 기초를 인식하여 직업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봉사의 이상을 증진시킨다.
나.사회봉사 위원회
사회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국제봉사 위원회
국제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자문 위원회
전 회장님들로 구성하며 집행부는 우리 로타리의 모든 재반 사항을 의논하고 자문을 구한다.

4. 자매로타리 위원회
자매결연 로타리와의 교류 사업을 수행한다.

5. 경조사 위원회
상조회 세칙에 의한다.

6.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원회는 국제로타리 정관에 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 6장 재 정

제 16조 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6월1일부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조 자 산

우리 로타리의 자산은 입회금, 회비,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8조 회 비

로타리의 회원은 다음의 입회금 및 월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1. 입회비 : 50만원 (영부인 한복 없슴)
2. 특별회비 : 회의 원활을 위하여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회장 분담금: 연 300만원 분담금으로 하되 각종 행사 시 경비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9조 기부금 및 기타 찬조금

로타리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기부금등은 로타리 회원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재정 관리

1. 모든 재정은 은행예치를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경비 지출은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편성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에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3. 모든 회계 업무는 공인 회계사 또는 기타 유자격자에 의하여 필요시 감사 받아야 한다.
4. 자금 관리를 책임진 임원은 로타리 자금 관리의 안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시 보증금을 맡겨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로타리가 부담한다.

제 7장 상벌 사항

제 21조 포 상

우리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회원 또는 지역사회의 모범이 인정 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로 또는 모범의 표시를 할 수 있다.

1. 모범 또는 공로회원 표창
가. 회장단 이ㆍ취임식시 이임 회장에게 공로패와 황금 한 돈의 금뺏지. 꽃다발을 증정한다.
나. 이임 총무에게는 공로패와 황금 한 돈의 금뺏지를 증정한다.
다. 이임 재무에게는 공로패를 증정한다.
라. 일 년 개참 회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마. 오년 개참 회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바. 십년 개참 회원에게는 상패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바-1,십오년 개참 회원에게는 상패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사. 모범 또는 공로가 인정된 회원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해 수시 표창 할 수 있다.
아. 지구대회 모범회원 표창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총무로 한다.
자. 신입회원을 영입한 회원에게는 영입회원 1인당 5만원상품권을 증정한다.

2. 지역사회 발전의 공로자 표창
지역사회 발전의 공로자를 선발하여 수시 표창 할 수 있다

제 22조 벌 칙

1.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경고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제 8장 경조회, 부녀회 및 기타

제 23조 경조회의 구성 및 운영

1. 경조회의 목적은 회원의 길. 흉사 시 가능하면 회원전원의 참여과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2. 경조회는 로타리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경조회 세칙에 의한다.

제 24조 부녀회의 구성 및 운영

1. 부녀회의 목적은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로타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녀회는 로타리의 영부인으로 구성한다.
3. 부녀회 세칙에 의한다.

제 25조 출 석

1. 주회 및 로타리의 각종행사 참석을 개참으로 한다.
2. 로타리의 모든 회원은 주회에 꼭 참석하여야 한다.
3. 로타리와 관련하여 출석 보전을 받을 수 있다.
4. 건강악화, 장기여행, 연로로 인한 출석을 면제 받을 수 있다
5.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시 이사회는 특정 기간 동안 로타리 주회 등 회의 출석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로 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도 중단된다.

제 26조 기 타

1. 회원의 입택, 개업, 문병시 축의금 10만원을 전달하고 각종 단체장 취임, 사회단체의 각종행사시 축의금 10만원을 전달할 수 있다.(부녀회원도 적용한다.)
2. 임원의 공무 수행 중 경비는 본회 재정에서 지출한다.

부칙

제 1 조 우리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로타리 정관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본회칙은 200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추후 개정회칙은 개정과 동시 시행한다.)

개정일 : 2011년 8월 11일
개정 및 삭제 또는 신설하는 조항 :제 7조, 제 8조, 제 9조, 제 14조, 제 17조, 제 19조, 제 20조, 제 23조, 제 25조

개정일 : 2012년 9월 13일
개정 및 삭제 또는 신설하는 조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개정일 : 2014년 7월 10일
개정 및 삭제 또는 신설하는 조항 :제21조

개정일 : 2015년 9월 1일
개정 조항 : 제26조 1항

개정일 : 2015년 11월 26일
개정 및 신설하는 조항 : 제18조1항, 3항

개정일 : 2016년 5월 26일
신설 조항 : 제21조 1항 바-1

개정일 : 2017년 8월 10일
개정 및 삭제 또는 신설하는 조항 : 제12조, 제13조, 제18조 1항, 제21조 차항
( 제12조 - 이사구성 수정, 제13조 - 3항 삭제, 5항 나 삭제, 6항 감사 신설, 제18조 - 입회비 100만 - > 50만, 제21조 - 차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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